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836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8183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후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후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9.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B과 C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중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2015. 11. 27.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회사는 2015. 11. 27. 근로자가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근로자를 직권면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 징계 양정 기준, 관련 법규, 공무원의 비위 정도, 직무 관련성, 과거 전력, 근무 태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1991. 9. 1. 지방운전원10등급으로 채용된 이래 지속적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해
옴.
- 특히 해당 사안 음주운전 당시 C로서 가로수분야 운전(고소 작업차와 급수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면허 취소로 인해 해당 업무뿐 아니라 운전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됨.
- 근로자는 2005. 11. 4.에도 음주운전으로 약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회사는 과거 음주 전력을 참작하여 더 중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연금 등에 불이익이 없는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조부 임종 연락 등)만으로는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다거나 직권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4년 이상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옴.
- 근로자는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등을 맡으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조부의 임종 소식을 듣고 급히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운전 업무가 필수적인 직위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직무 수행 불능으로 이어지므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판정 상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후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9.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B과 C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중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2015. 11. 27.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2015. 11. 27. 원고가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를 직권면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 징계 양정 기준, 관련 법규, 공무원의 비위 정도, 직무 관련성, 과거 전력, 근무 태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1. 9. 1. 지방운전원10등급으로 채용된 이래 지속적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해
옴.
-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C로서 가로수분야 운전(고소 작업차와 급수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면허 취소로 인해 해당 업무뿐 아니라 운전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2005. 11. 4.에도 음주운전으로 약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는 과거 음주 전력을 참작하여 더 중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연금 등에 불이익이 없는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조부 임종 연락 등)만으로는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다거나 직권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