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6382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무원으로서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부령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 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대상사실 1)항: 근로자가 설문지를 던지거나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증거는 불충분
함. 제3자 증언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징계대상사실 2) ~ 4)항: "해 놓았다면서 왜 허위 보고를 해, 이 새끼야", "소대장들이 아주 미쳐가지고" 등의 폭언과 욕설,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게 어려워" 등의 폭언 및 문서로 책상을 내리친 행위, "내가 일일이 다 떠먹여 줘야 하냐?" 등의 폭언과 인격모독은 '언어폭력'에 해당
함.
- 구 육군규정 적용: 구 육군규정 제12조 제1항 및 별표 9 '언어 폭력 처리기준'은 언어폭력(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직 ~ 감봉', 감경 시 '근신 ~ 견책' 기준을 정
함. 이 규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해당 처분은 감경 기준인 '근신'을 명한 것으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비위행위의 내용 및 횟수: 근로자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과 인격모독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
함. 비위행위 횟수는 총 3회에 이
름.
- 유리한 사정의 고려: 근로자의 발언이 업무 과정에서 지적하며 이루어진 점, 사과 및 반성, 포상 경력, 피해자 및 지휘관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은 구 육군규정 별표 9의 감경적 고려요소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
임. 오히려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등 가중적 고려요소도 존재함에도 감경 기준의 징계 수위가 결정
됨.
- 결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구 육군규정(2021. 6.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별표 9 '언어 폭력 처리기준' 참고사실
- 제1심 증인 C은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를 겨냥한 폭언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
함.
- 근로자는 비위행위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
임.
- 근로자는 각종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부령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 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대상사실 1)항: 원고가 설문지를 던지거나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증거는 불충분
함. 제3자 증언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징계대상사실 2) ~ 4)항: "해 놓았다면서 왜 허위 보고를 해, 이 새끼야", "소대장들이 아주 미쳐가지고" 등의 폭언과 욕설,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게 어려워" 등의 폭언 및 문서로 책상을 내리친 행위, "내가 일일이 다 떠먹여 줘야 하냐?" 등의 폭언과 인격모독은 '언어폭력'에 해당
함.
- 구 육군규정 적용: 구 육군규정 제12조 제1항 및 별표 9 '언어 폭력 처리기준'은 언어폭력(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직 ~ 감봉', 감경 시 '근신 ~ 견책' 기준을 정
함. 이 규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감경 기준인 '근신'을 명한 것으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비위행위의 내용 및 횟수: 원고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과 인격모독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
함. 비위행위 횟수는 총 3회에 이
름.
- 유리한 사정의 고려: 원고의 발언이 업무 과정에서 지적하며 이루어진 점, 사과 및 반성, 포상 경력, 피해자 및 지휘관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은 구 육군규정 별표 9의 감경적 고려요소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