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7
서울고등법원2015나2061345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20613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근로자는 당심에서 갑 제1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해고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해고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해고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보태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부족
함.
- 또한, 해당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기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면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재량권 남용 여부)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판정 상세
해고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1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해고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해고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해고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보태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부족
함.
- 또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기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면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재량권 남용 여부)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