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88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6288 판결 재심결정등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드라마 징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드라마 징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0. 6.부터 2015. 5. 15.까지 총 149부작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E'를 방송
함.
- 이 드라마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과 결혼하여 며느리가 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함.
- 회사는 2015. 3.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4. 15. 해당 사안 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드라마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고,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고지방송을 명령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1. 회사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6. 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사안 방송이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담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것이 방송심의규정 제25조 제1항, 제4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나,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안 됨(방송법 제5조 제5항).
-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함(방송법 제6조 제3항).
- 방송심의규정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용수준을 방송심의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함(제43조, 제44조 제2항).
- 청소년을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방송편성의 자유는 국가의 '청소년보호의무'와 청소년의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드라마는 딸이 가난 때문에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의붓아들을 유혹하여 며느리가 되는 상황을 소재로
함.
- 해당 사안 방송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폭언과 폭력 행위, 사회적 윤리의식 및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대사 및 극 내용이 포함
됨.
- 특히, I의 사망 설정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억지스러워 죽음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극의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는 생명윤리에 어긋나고 극단적이며 자극적인 상황 설정을 담고 있
음.
- 해당 사안 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되었음에도 청소년의 좋은 품성과 건전한 인격 형성에 저해될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사안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법 제5조 제5항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법 제6조 제3항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법 제32조 (심의)
판정 상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드라마 징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6.부터 2015. 5. 15.까지 총 149부작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E'를 방송
함.
- 이 드라마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과 결혼하여 며느리가 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함.
- 피고는 2015. 3.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4. 15. 이 사건 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제4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고,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고지방송을 명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1.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방송이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담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것이 방송심의규정 제25조 제1항, 제4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나,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안 됨(방송법 제5조 제5항).
-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함(방송법 제6조 제3항).
- 방송심의규정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용수준을 방송심의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함(제43조, 제44조 제2항).
- 청소년을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방송편성의 자유는 국가의 '청소년보호의무'와 청소년의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드라마는 딸이 가난 때문에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의붓아들을 유혹하여 며느리가 되는 상황을 소재로
함.
- 이 사건 방송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폭언과 폭력 행위, 사회적 윤리의식 및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대사 및 극 내용이 포함
됨.
- 특히, I의 사망 설정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억지스러워 죽음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극의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는 생명윤리에 어긋나고 극단적이며 자극적인 상황 설정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