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9. 22.부터 2012. 4. 2.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 운전면허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6. 5.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2.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회사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근로자는 2012. 4. 17. 회사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12. 5. 회사를 부당해고,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회사는 2013. 6.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2012. 3.분 임금 338,709원, 2012. 4.분 임금 10만 원, 초과근무수당 3,513,220원 합계 3,951,929원을 미지급하였고, 2013. 6. 20.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 3,851,9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3. 6. 20.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 없
음.
- 2012. 3.분 임금 338,709원: 회사는 당시 운전면허강사들이 학원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1주일 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다른 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1주일분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
음. 부원장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
함.
- 초과근무수당 중 평일 및 토요일 수당 2,600,520원: 회사는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제출 자료(강사들의 시간외 수당 계산 내역, 근로자의 교육현황 등)에 의하면 회사가 강사들의 초과근로시간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돈을 시간외 수당으로 책정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한 내역이 확인
됨.
- 일요일 초과근무수당 912,700원: 회사는 매번 일요일 근무 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강사들(E, F, G, H, I)도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 시 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
함. 원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 시 1~2회 현금으로 수당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
함.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 (부당해고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2012. 4. 2.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2012. 4. 3.부터 2013. 6. 30.까지 20,607,408원, 그 이후 복직 시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함.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22.부터 2012. 4. 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운전면허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피고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2.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피고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는 2012. 4. 17.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12. 5. 피고를 부당해고,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피고는 2013. 6.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2012. 3.분 임금 338,709원, 2012. 4.분 임금 10만 원, 초과근무수당 3,513,220원 합계 3,951,929원을 미지급하였고, 2013. 6. 20.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 3,851,9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3. 6. 20.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 없
음.
- 2012. 3.분 임금 338,709원: 피고는 당시 운전면허강사들이 학원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1주일 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다른 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1주일분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
음. 부원장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
함.
- 초과근무수당 중 평일 및 토요일 수당 2,600,520원: 피고는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제출 자료(강사들의 시간외 수당 계산 내역, 원고의 교육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가 강사들의 초과근로시간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돈을 시간외 수당으로 책정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한 내역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