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12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청구
핵심 쟁점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식회사 H 생산 전자제품의 수리, 판매,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의 협력업체에 근무하였으며, 이 협력업체들은 매년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상호가 표시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였
음.
- 회사와 협력업체들은 2018. 10.경, 회사가 협력업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업무위탁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합의(해당 사안 각 해지합의)를 하였
음.
- 협력업체들은 2018. 11.경, 2018. 12. 31.자로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고 공고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 원고들의 주장: 해당 사안 각 해지합의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함.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야
함.
- 법리: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 영업양도 여부는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뿐만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사안 각 협력업체로부터 그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영업양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거:
- 물적 조직 이전의 불완전성: 해당 사안 각 해지합의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모품이나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보상, 채권채무 처리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100만 원 이상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재무제표 기재 잔존가액으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
함. 이는 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거래 형태와 차이가 있
음.
- 인적 조직 이전의 부재: 해지합의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관계 종료를 전제로 신규채용 가능성과 미정산 급여 정산 의무를 정
함. 협력업체들은 폐업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인적 조직을 완전히 해체시
킴. 이는 영업양도에 따른 통상적인 인적 조직 이전 과정과는 다
름.
- 합의금의 성격: 회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합의금은 업무위탁계약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재산상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
됨. 100만 원 이상의 고정자산에 대해 '대가'가 아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점도 이를 뒷받침
함. 이 합의금이 협력업체의 모든 인적·물적 자산에 대한 재산적,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등가성 있는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H 생산 전자제품의 수리, 판매,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근무하였으며, 이 협력업체들은 매년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상호가 표시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였
음.
- 피고와 협력업체들은 2018. 10.경, 피고가 협력업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업무위탁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합의(이 사건 각 해지합의)를 하였
음.
- 협력업체들은 2018. 11.경, 2018. 12. 31.자로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고 공고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해지합의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함.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야
함.
- 법리: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 영업양도 여부는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뿐만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그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영업양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거:
- 물적 조직 이전의 불완전성: 이 사건 각 해지합의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모품이나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보상, 채권채무 처리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100만 원 이상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재무제표 기재 잔존가액으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