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366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5236606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망인과의 위임관계 종료 후 임금, 퇴직금, 위자료 및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망인과의 위임관계 종료 후 임금, 퇴직금, 위자료 및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들의 모친인 망 E의 남동생으로, 피고들의 부친인 망 F(2020. 3. 13. 사망, 이하 '망인')의 국내 재산 관리 업무를 1989. 5.경부터 위임받아 수행
함.
- 피고들은 원고 A를 상대로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재산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2012. 1. 1.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의 보수 합계 640,935,4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
됨.
- 원고 A는 1996. 11. 1.경 망인에게 고용되어 해당 사안 건물 관리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월 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들이 2020. 7.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 B는 원고 A가 2010년 암 수술 이후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망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0년 이후의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2020. 7. 2.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퇴직금, 위자료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 또는 원고 B가 망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망인과 원고 A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 퇴직금,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됨(민법 제690조).
- 법원의 판단:
-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위임관계는 2020. 3. 13.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종료되었
음.
- 따라서 피고들이 2020. 7. 2.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
음.
-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도의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들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90조(위임의 종료원인):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
다. 수임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검토
판정 상세
망인과의 위임관계 종료 후 임금, 퇴직금, 위자료 및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들의 모친인 망 E의 남동생으로, 피고들의 부친인 망 F(2020. 3. 13. 사망, 이하 '망인')의 국내 재산 관리 업무를 1989. 5.경부터 위임받아 수행
함.
- 피고들은 원고 A를 상대로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재산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2012. 1. 1.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의 보수 합계 640,935,4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
됨.
- 원고 A는 1996. 11. 1.경 망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월 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들이 2020. 7.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 B는 원고 A가 2010년 암 수술 이후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망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0년 이후의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2020. 7. 2.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퇴직금, 위자료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 또는 원고 B가 망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망인과 원고 A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 퇴직금,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됨(민법 제690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