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3.12.11
대법원2001도3429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업무방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주된 목적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 저지에 있었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간부들로, 1998. 12. 17.부터 1999. 1. 8.까지 파업을 선동하고, 지료 공급밸브를 폐쇄하는 등 쟁의행위를 통해 조폐창의 업무를 방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