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151965(본소),2015가단15197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본소청구와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회사가,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4. 8.부터 회사에게 E 인수 예정,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을 약속하며 원고 회사 근무를 제안
함.
- 회사는 2014. 12. 다니던 KDB생명보험에서 사직하고, 2014. 12. 26. 원고 회사와 2년 동안 강남사업단장 위촉 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에는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하나, 원고 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 가능하며, 해지 예정일 15일 전 내용증명 우편 통지 조항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E 인수에 실패하고, 회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
음.
- 원고 회사는 2015. 4. 3. 회사에게 강남사업단 해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단장 해임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 원고 회사의 2015년 영업규정은 사업단장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시 해임 가능하다고 규정함(제5장 제3항).
- 원고 회사는 2015. 4. 20.경 회사와 지점장 위촉 계약을 체결
함.
- 위 지점장 계약에는 회사가 동종 업무 타 회사로 모집 사용인 유인 금지(제8조 제6호),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제11조 제8호), 해지 시 15일 전 내용증명 통지(제12조 제2호), 2015. 12. 25. 이전 해임 시 정착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50% 반환(특별약정) 조항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2015. 5. 8. 회사에게 지점장 위촉 계약 제8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지점장 해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 회사는 2015. 5. 11. 근로자에게 사직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사업단장 정착수수료 26,600,000원과 지점장 성과수수료 3,00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수수료 반환 청구의 적법성
- 쟁점: 회사가 수령한 정착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지점장 위촉계약 특별약정에 따라 회사의 수수료 반환 의무는 회사가 2015. 12. 25. 이전에 지점장에서 해임되는 것을 전제로
함. 이는 원고 회사가 회사를 해임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5. 5. 11.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했음을 이유로 한 수수료 반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상세
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4. 8.부터 피고에게 E 인수 예정,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을 약속하며 원고 회사 근무를 제안
함.
- 피고는 2014. 12. 다니던 KDB생명보험에서 사직하고, 2014. 12. 26. 원고 회사와 2년 동안 강남사업단장 위촉 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에는 피고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하나, 원고 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 가능하며, 해지 예정일 15일 전 내용증명 우편 통지 조항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E 인수에 실패하고, 피고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
음.
- 원고 회사는 2015. 4. 3. 피고에게 강남사업단 해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단장 해임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 원고 회사의 2015년 영업규정은 사업단장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시 해임 가능하다고 규정함(제5장 제3항).
- 원고 회사는 2015. 4. 20.경 피고와 지점장 위촉 계약을 체결
함.
- 위 지점장 계약에는 피고가 동종 업무 타 회사로 모집 사용인 유인 금지(제8조 제6호),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제11조 제8호), 해지 시 15일 전 내용증명 통지(제12조 제2호), 2015. 12. 25. 이전 해임 시 정착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50% 반환(특별약정) 조항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2015. 5. 8. 피고에게 지점장 위촉 계약 제8조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지점장 해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사직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사업단장 정착수수료 26,600,000원과 지점장 성과수수료 3,00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수수료 반환 청구의 적법성
- 쟁점: 피고가 수령한 정착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