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6
청주지방법원2016가단112891
청주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단112891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수의 사직 강요 주장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
판정 요지
교수의 사직 강요 주장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 C대학교 D부 E전공 전임교원(부교수)으로 임용되어 재직
함.
- 근로자는 2013. 5.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C대학교 E과 학생들이 인접한 F학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양교의 지름길을 이용하였는데, F학교와 대학본부에서 위 지름길의 이용을 금지하고 학교 앞 일반도로를 이용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
림.
- 근로자는 2013년 4월 말경 지도교수의 입장으로 학생들이 통행할 일반도로를 답사하였는데 장기간 중단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어 공사를 관할하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조속한 공사 완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함.
- 근로자는 도로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요구하는 민원 전화 통화에서 회사의 담당과장이 재단 이사장을 언급하며 도로공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단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 C대학교 본부의 공동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여부 및 원고 사직과의 인과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친절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7조를 위반하여 민원인의 정보 보호를 하지 아니하고 C대학교 본부에 민원 제기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 결국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C대학교로부터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설령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C대학교로부터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근로자의 사직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그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을 처리할 때 관계 법령등에 따라 민원인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민원 사항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교수의 사직 강요 주장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C대학교 D부 E전공 전임교원(부교수)으로 임용되어 재직
함.
- 원고는 2013. 5.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
됨.
- 원고는 C대학교 E과 학생들이 인접한 F학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양교의 지름길을 이용하였는데, F학교와 대학본부에서 위 지름길의 이용을 금지하고 학교 앞 일반도로를 이용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
림.
- 원고는 2013년 4월 말경 지도교수의 입장으로 학생들이 통행할 일반도로를 답사하였는데 장기간 중단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어 공사를 관할하는 피고의 담당자에게 조속한 공사 완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도로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요구하는 민원 전화 통화에서 피고의 담당과장이 재단 이사장을 언급하며 도로공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단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 C대학교 본부의 공동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여부 및 원고 사직과의 인과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친절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7조를 위반하여 민원인의 정보 보호를 하지 아니하고 C대학교 본부에 민원 제기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 결국 원고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C대학교로부터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설령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C대학교로부터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사직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그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항을 처리할 때 관계 법령등에 따라 민원인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