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04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712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나71213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정육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는 2014. 4. 20.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해당 사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0. 퇴직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8,475,666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2020. 10. 14.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2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24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산정기간
- 쟁점: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2016. 12. 말경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회사가 승낙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2017. 4. 20.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 및 상계항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분할약정 및 상계 주장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
됨.
- 판단:
- 회사가 매월 퇴직금 1년분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
음.
- 근로자의 치과치료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요건(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행각서 내용이 피고 주장과 배치
됨.
- 위 인정사실과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 합의가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해당 사안 지급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항 제3호 퇴직금 변제 주장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 변제 주장의 유효성 여
부.
- 판단:
- 근로자가 2017. 1. 5. 퇴직금 7,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이는 치과치료비와 선불 임금 등인 사실이 인정
됨.
-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2016. 12. 31.까지 712,2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정육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원고는 2014. 4.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0. 퇴직
함.
-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8,475,666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2020. 10. 14.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2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24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산정기간
- 쟁점: 원고의 사직의사 표명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2016. 12. 말경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피고가 승낙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2017. 4. 20.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 및 상계항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분할약정 및 상계 주장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
됨.
- 판단:
- 피고가 매월 퇴직금 1년분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