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0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859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101859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2. 1.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8. 9. 1. 교장으로 임용, 2019. 8. 21.까지 B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8. 21. 근로자에게 예산 목적 외 사용 지시, 출퇴근 복무 위반, 학교폭력 미신고, 학부모 식사 제공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 (예산 목적 외 사용 지시): 근로자가 예산 외 물품 구입을 지시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
함.
- 제1-2 징계사유 (업무지시):
- 별지 3-1) 목록: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제1-1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에 불과하여 부당
함.
- 별지 3-2) 목록:
- 순번 2 중 '5학년 수련회' 부분: 교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직무수행으로 보아 부당
함.
- 순번 2번 중 '6학년 수학여행' 부분: 추천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커 부당
함.
- 순번 3번: 비교견적을 위한 지시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
함.
- 순번 1, 4, 5번: 특정업체 지정 물품 구입 지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별지 3-3) 목록:
- 순번 1, 4, 6번: 지시·감독권자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직무수행, 인력풀 확충 차원, 특수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등 고려 시 부당지시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
함.
- 순번 2, 3, 5번: 드럼과정 홍보를 위한 수업결손 초래, 독서교육 강사 선정 관여, 검수 명목 간식 요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정당
함.
- 제1-3 징계사유 (전결사항 확인): 전결권자 교감 품의사항 확인은 지시·감독권자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업무수행으로 부당
함.
- 제1-4 징계사유 (공용물 사적 사용): 보건실 예산 저주파 치료기 교장실 사용, 검식용 우유 취식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사적 사용·수익)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정당
함.
- 제1-5 징계사유 (지인 추천 및 위촉):
- 2019학년도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지인 추천: 담당자의 추천 요청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2018학년도 겨울방학 돌봄교실 독서지도 자원봉사자 지인 위촉 및 강사 선정 부적절 발언: 성실의무 위반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알선·청탁 행위 아님)
판정 상세
교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2. 1.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8. 9. 1. 교장으로 임용, 2019. 8. 21.까지 B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8. 21. 원고에게 예산 목적 외 사용 지시, 출퇴근 복무 위반, 학교폭력 미신고, 학부모 식사 제공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 (예산 목적 외 사용 지시): 원고가 예산 외 물품 구입을 지시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
함.
- 제1-2 징계사유 (업무지시):
- 별지 3-1) 목록: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제1-1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에 불과하여 부당
함.
- 별지 3-2) 목록:
- 순번 2 중 '5학년 수련회' 부분: 교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직무수행으로 보아 부당
함.
- 순번 2번 중 '6학년 수학여행' 부분: 추천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커 부당
함.
- 순번 3번: 비교견적을 위한 지시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
함.
- 순번 1, 4, 5번: 특정업체 지정 물품 구입 지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별지 3-3) 목록:
- 순번 1, 4, 6번: 지시·감독권자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직무수행, 인력풀 확충 차원, 특수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등 고려 시 부당지시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