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57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합5457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 통지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 통지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해고 통지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이며,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고객상담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 22. 해고통지서를 수령
함.
- 원고는 해고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