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12.03
서울고등법원2009누16604
서울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누166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상병(적응장애,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3. 6.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 2002. 10.경 참가인이 콜센터 고객상담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퇴직 후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잔류를 희망하여 전직하지 않
음.
- 이후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잦은 인사발령(서울, 수원, 대전, 구미, 서울, 부산 등),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 부여, 보직 미부여 등을 하였고, 2003년, 2004년 C등급, 2005년 D등급의 부정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부여
함.
- 2005. 3. 18. 근로자는 근무 중 쓰러져 D병원에서 '과호흡증후군 의증',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2007. 3. 12. 참가인은 근로자를 부산 콜센터로 인사발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
음.
- 2007. 5. 15. F의원에서 '공황장애, 주요우울증' 진단을, 2007. 8. 21. G의원에서 '공황장애 및 재발성 우울성 장해'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07. 9. 28. 해당 사안 상병에 대하여 회사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08. 2. 26.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통상적인 조건에서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외적인 요인에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도급업체 전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잦은 인사발령과 보직 미부여, 부정적인 업무 평가를 한 점 등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
음.
- 근로자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의무기록지 내용이 해당 사안 상병 증상에 부합하며, 자문의들도 증상 자체는 인정하고 있
음.
- 제1심 감정의도 가정 내 스트레스와 함께 직장 문제가 정신질환 발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
힘.
- 적응장애가 스트레스 요인 해결 후 6개월 내 호전된다고 하나,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중요한 인자인 부산 인사발령이 철회되지 않아 적응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해당 사안 상병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도급업체 전직 압력, 부정적 평가, 잦은 전보 및 보직 미부여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사안 상병이 발병했다고 추인할 수 있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회사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적응장애,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6.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 2002. 10.경 참가인이 콜센터 고객상담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퇴직 후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 잔류를 희망하여 전직하지 않
음.
-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잦은 인사발령(서울, 수원, 대전, 구미, 서울, 부산 등),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 부여, 보직 미부여 등을 하였고, 2003년, 2004년 C등급, 2005년 D등급의 부정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부여
함.
- 2005. 3. 18. 원고는 근무 중 쓰러져 D병원에서 '과호흡증후군 의증',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2007. 3. 12. 참가인은 원고를 부산 콜센터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
음.
- 2007. 5. 15. F의원에서 '공황장애, 주요우울증' 진단을, 2007. 8. 21. G의원에서 '공황장애 및 재발성 우울성 장해'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07. 9.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6.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통상적인 조건에서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외적인 요인에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도급업체 전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잦은 인사발령과 보직 미부여, 부정적인 업무 평가를 한 점 등은 원고에게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
음.
- 원고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의무기록지 내용이 이 사건 상병 증상에 부합하며, 자문의들도 증상 자체는 인정하고 있
음.
- 제1심 감정의도 가정 내 스트레스와 함께 직장 문제가 정신질환 발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