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6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50682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호텔 사업장 간 전보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판정 요지
호텔 사업장 간 전보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6. 1. C 주식회사 D호텔에 입사하여 호텔식음영업팀 연회장 지배인으로 근무
함.
- C 주식회사는 2009년 12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합병하여 G 주식회사(소외 회사)를 설립
함.
- 소외 회사는 사업부문을 「호텔 부문」 「리조트 부문」 「FC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호텔 부문」에는 "D호텔 사업장"과 "H 사업장"이 있
음.
- 회사는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I노동조합은 "H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임.
- 소외 회사는 2016. 5. 16. 근로자를 "D호텔 사업장"의 '호텔식음영업팀 연회장' 지배인에서 "H 사업장"의 'J' 지배인으로 전보하는 명령을 발령
함.
- 근로자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7. 기각 판정
됨.
- 소외 회사는 합병 이전부터 "D호텔 사업장"과 "H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은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I 노동조합은 "H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별개의 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마련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
함.
- 피고 노동조합 규약 제9조는 "D호텔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I 노동조합 규약 제9조는 "H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규정
함.
- 소외 회사, 피고 노동조합, I 노동조합은 2016년경 해당 사안 노사합의를
함.
- 해당 사안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각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으로 보직 변경 시 해당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 신분을 상실하고 보직 변경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및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 제11조는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규정하면서 '기존 조합원의 사업장 변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그러나 피고 노동조합 규약 제9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D호텔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
음.
- I 노동조합 또한 규약 제9조에서 구성원의 범위를 "H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
음.
- 소외 회사가 합병되기 전부터 피고 노동조합은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I 노동조합은 "H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옴.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노동조합은 규약 자체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호텔 사업장 간 전보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1. C 주식회사 D호텔에 입사하여 호텔식음영업팀 연회장 지배인으로 근무
함.
- C 주식회사는 2009년 12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합병하여 G 주식회사(소외 회사)를 설립
함.
- 소외 회사는 사업부문을 「호텔 부문」 「리조트 부문」 「FC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호텔 부문」에는 "D호텔 사업장"과 "H 사업장"이 있
음.
- 피고는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I노동조합은 "H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임.
- 소외 회사는 2016. 5. 16. 원고를 "D호텔 사업장"의 '호텔식음영업팀 연회장' 지배인에서 "H 사업장"의 'J' 지배인으로 전보하는 명령을 발령
함.
- 원고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7. 기각 판정
됨.
- 소외 회사는 합병 이전부터 "D호텔 사업장"과 "H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은 "D호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I 노동조합은 "H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별개의 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마련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
함.
- 피고 노동조합 규약 제9조는 "D호텔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I 노동조합 규약 제9조는 "H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규정
함.
- 소외 회사, 피고 노동조합, I 노동조합은 2016년경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함.
- 이 사건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각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로 하는 사업장으로 보직 변경 시 해당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 신분을 상실하고 보직 변경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및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 제11조는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규정하면서 '기존 조합원의 사업장 변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그러나 피고 노동조합 규약 제9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D호텔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