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8.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757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275742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18,159,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2022. 6. 2.부터 2022. 10. 31.까지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30%, 회사가 70%를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0. 1. 회사에 입사하여 C 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12. 31.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2019. 12. 16. 징계해고를 철회
함.
- 2020. 2. 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고 임금 지급이 결정
됨.
- 회사는 2020. 2. 11. 다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됨.
- 회사는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하여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효력
- 쟁점: 회사의 2020. 2. 11.자 징계해고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회사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지 않고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
임.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의 내용, 사업의 계속성, 관련 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C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
음. 묵시적 사직 의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직 의사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복직 통지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사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 통지에 즉시 복직하지 않았으나, 이후 복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복직 통지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범
위.
- 법리: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
음. 중간수입은 공제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8,159,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2022. 6. 2.부터 2022. 10. 31.까지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 입사하여 C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2. 3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2019. 12. 16. 징계해고를 철회
함.
- 2020. 2. 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고 임금 지급이 결정
됨.
- 피고는 2020. 2. 11. 다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됨.
- 피고는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하여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효력
- 쟁점: 피고의 2020. 2. 11.자 징계해고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피고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지 않고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
임.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의 내용, 사업의 계속성, 관련 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 C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