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1.29
대전지방법원2013가합4849
대전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48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초과학연구 목적의 연구원이며, 부설기관으로 C연구소를
둠.
- 근로자는 2008. 9. 1.부터 2010. 12. 31.까지 연구소와 계약직 근로계약(선임연구원)을 체결
함.
- 연구소는 매년 개인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사안 평가지침에 따라 S, A, B, C, D 등급으로 인원 할당을
함.
- 근로자는 2009년 및 2010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
음.
- 2009년 평가대상자 10명 중 5명(50%)이 D등급, 2010년 평가대상자 9명 중 1명(11.11%)이 D등급을 받
음.
- 근로자는 2010년 종합평가 결과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연구소 인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연구소는 2011. 1.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계약 불승인 결정을 함(찬성 1명, 반대 3명).
- 연구소는 2011. 2. 11.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2010. 12. 31.부로 임용계약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이 거부되었음을 통보
함.
- 근로자와 연구소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촉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연구소는 2012. 12.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종료로 당연퇴직 처리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하나, 단기 계약 반복 갱신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 연구소 인사규정 제12조는 직원의 임용을 계약제로 하며, 초임 및 재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평가 결과 불량 시 재계약 거부 가능하다고 규정
함.
- 실제로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해 인사위원회가 심의하고 무기명 투표까지 거
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연구소 인사규정] 제12조 (임용)
- 1 직원의 임용은 계약제에 의하며, 계약서는 별표 제2호와 같
다.
판정 상세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초과학연구 목적의 연구원이며, 부설기관으로 C연구소를
둠.
- 원고는 2008. 9. 1.부터 2010. 12. 31.까지 연구소와 계약직 근로계약(선임연구원)을 체결
함.
- 연구소는 매년 개인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이 사건 평가지침에 따라 S, A, B, C, D 등급으로 인원 할당을
함.
-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
음.
- 2009년 평가대상자 10명 중 5명(50%)이 D등급, 2010년 평가대상자 9명 중 1명(11.11%)이 D등급을 받
음.
- 원고는 2010년 종합평가 결과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연구소 인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연구소는 2011. 1.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계약 불승인 결정을 함(찬성 1명, 반대 3명).
- 연구소는 2011. 2. 11.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2010. 12. 31.부로 임용계약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이 거부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와 연구소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촉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연구소는 2012. 12. 31.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종료로 당연퇴직 처리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하나, 단기 계약 반복 갱신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 연구소 인사규정 제12조는 직원의 임용을 계약제로 하며, 초임 및 재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평가 결과 불량 시 재계약 거부 가능하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