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4.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가단11880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3. 선고 2022가단118805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신 중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임신 중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5,07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20. 8. 6.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 계약 기간을 2022. 1. 1.까지로 변경
함.
- 회사는 2021. 7. 26. 임신 중이던 원고 A을 해고
함.
- 원고 A은 임신 36주 6일에 원고 B을 출산
함.
- 원고 A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회사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103170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회사는 원고 A의 임신 사실을 들은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종용하며,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
함.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기계 파손, 근무태만 등)는 해고 당시 명목에 불과하며, 피고 스스로도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
음.
- 회사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 회사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
함.
- 법원은 회사가 원고 A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위헌적 조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원고 B은 불법행위 당시 태아였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민법 제762조).
- 원고들은 해당 해고로 인한 조산 및 그로 인한 원고 B의 질병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
함.
판정 상세
임신 중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5,07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20. 8.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 계약 기간을 2022. 1. 1.까지로 변경
함.
- 피고는 2021. 7. 26. 임신 중이던 원고 A을 해고
함.
- 원고 A은 임신 36주 6일에 원고 B을 출산
함.
- 원고 A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103170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피고는 원고 A의 임신 사실을 들은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종용하며,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
함.
-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기계 파손, 근무태만 등)는 해고 당시 명목에 불과하며, 피고 스스로도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
음.
- 피고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 피고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위헌적 조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