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6.24
대법원96누1606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의 폭행에 따른 징계파면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노조위원장의 폭행에 따른 징계파면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임금협상 중 회사 간부에게 폭언 및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995. 6. 22. 노사간담회 중 회사 관리이사인 소외 1에게 폭언하고 물컵과 휴지꽂이로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소정의 징계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 회사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 파면 후에도 임금협상은 계속되어 1995. 9. 4. 임금협약이 체결
됨.
- 근로자는 해당 폭행 행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불이익처분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파면으로 인해 임금협약이 노조에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파면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폭력행위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근로자가 이전에도 수차례 폭언 및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가 피해 보상으로 8,000,000원을 공탁하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파면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
함.
- 근로자는 오랫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종사하였고 여러 번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범위가 폭력 행위까지 포괄하지 않으며, 폭력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판정 상세
노조위원장의 폭행에 따른 징계파면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임금협상 중 회사 간부에게 폭언 및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995. 6. 22. 노사간담회 중 회사 관리이사인 소외 1에게 폭언하고 물컵과 휴지꽂이로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소정의 징계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파면 처분
함.
- 회사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 파면 후에도 임금협상은 계속되어 1995. 9. 4. 임금협약이 체결
됨.
- 원고는 해당 폭행 행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불이익처분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으로 인해 임금협약이 노조에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폭력행위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원고가 이전에도 수차례 폭언 및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