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2
부산지방법원2015가단12303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12303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명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명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5. 31.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2007. 7. 1. 청소감독이
됨.
- 근로자는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 C와의 금품수수 문제로 2013. 10. 1.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직서는 2013. 10. 10. 수리되어 근로자는 의원면직
됨.
- 사직서에는 "근로자는 B 환경미화원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금품수수 관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 10. 1.자로 자진하여 환경미화원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의 퇴직은 명예퇴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
됨.
- 회사와 근로자가 소속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서에는 근속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 1년 이상 재직기간을 둔 조합원에 한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수사기관 수사 또는 기소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됨(제12조).
- 근로자는 2013. 10. 21. 부산 B을 상대로 해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10. 29. 소를 취하
함.
- 회사는 2013. 10. 29.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
함.
-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9. 19. 근로자가 C로부터 받은 돈 중 272만원 부분의 사기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 상당 기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상근직 해고, 7,000만원 상당 명예퇴직 수당 미수령 등 사실상의 제재, 행정소송 취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함.
- 그 외 280만원 부분 사기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함.
- 근로자는 2014. 10. 30. 다시 해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11. 19. 소를 취하
함.
- 근로자는 2014.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효력 및 명예퇴직금 청구 가능성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직서가 회사의 강요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내지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되어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이며,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명예퇴직 희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사안 사직서를 명예퇴직 신청서로 인정하여 심사 내지는 승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
함. 참고사실
- 부산지방검찰청은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 중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상근직에서 해고되고 7,000만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았으며, 행정소송을 바로 취하한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명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5. 31.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2007. 7. 1. 청소감독이
됨.
- 원고는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 C와의 금품수수 문제로 2013. 10. 1.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직서는 2013. 10. 10. 수리되어 원고는 의원면직
됨.
- 사직서에는 "원고는 B 환경미화원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금품수수 관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 10. 1.자로 자진하여 환경미화원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의 퇴직은 명예퇴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
됨.
- 피고와 원고가 소속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서에는 근속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 1년 이상 재직기간을 둔 조합원에 한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수사기관 수사 또는 기소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됨(제12조).
- 원고는 2013. 10. 21. 부산 B을 상대로 해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10. 29. 소를 취하
함.
- 피고는 2013. 10. 29.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
함.
-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9. 19. 원고가 C로부터 받은 돈 중 272만원 부분의 사기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 상당 기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상근직 해고, 7,000만원 상당 명예퇴직 수당 미수령 등 사실상의 제재, 행정소송 취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함.
- 그 외 280만원 부분 사기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함.
- 원고는 2014. 10. 30. 다시 해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11. 19. 소를 취하
함.
- 원고는 2014.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효력 및 명예퇴직금 청구 가능성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피고의 강요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내지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되어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 희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를 명예퇴직 신청서로 인정하여 심사 내지는 승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