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9.06.25
대법원99두466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4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해고 효력을 다툴 수 없음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해고 효력을 다툴 수 없음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1997. 6. 3. 1개월 정직처분을 하였
음.
- 1997. 6. 18. 참가인의 폭언·폭행 사실이 추가 발견되어 1997. 6. 30.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 7. 1.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1997. 7. 8.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함.
- 근로자는 1997. 7. 9. 재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통보하며, 1997. 7. 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 등을 제시하며 재심청구 취하를 권유
함.
- 1997. 8. 1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규정보다 710,688원 많은 퇴직금 8,372,821원과 단체협약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1997년도 2기분 상여금 684,288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7,992,137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함.
- 참가인은 별다른 이의나 조건 없이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1997. 8. 12. 할인하여 사용하고, 1997. 8. 26.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퇴직 시 전별금 1,740,000원을 수령
함.
- 참가인은 그 무렵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묵고 있던 기숙사를 떠
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여 더 이상 재심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함.
- 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직후인 1997.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효력에 대한 묵시적 승인 및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참가인이 퇴직금 수령 시 사직서 제출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을 거절하였고, 얼마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그러나 대법원은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함으로써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함.
- 근로자로서도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함이 상당하다고 보았
음.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해고 효력을 다툴 수 없음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1997. 6. 3. 1개월 정직처분을 하였
음.
- 1997. 6. 18. 참가인의 폭언·폭행 사실이 추가 발견되어 1997. 6. 30.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 7. 1.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1997. 7. 8. 원고에게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함.
- 원고는 1997. 7. 9. 재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통보하며, 1997. 7. 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 등을 제시하며 재심청구 취하를 권유
함.
- 1997. 8. 11. 원고는 참가인에게 규정보다 710,688원 많은 퇴직금 8,372,821원과 단체협약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1997년도 2기분 상여금 684,288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7,992,137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함.
- 참가인은 별다른 이의나 조건 없이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1997. 8. 12. 할인하여 사용하고, 1997. 8. 26.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퇴직 시 전별금 1,740,000원을 수령
함.
- 참가인은 그 무렵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묵고 있던 기숙사를 떠
남.
- 원고는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여 더 이상 재심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함.
- 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직후인 1997.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효력에 대한 묵시적 승인 및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참가인이 퇴직금 수령 시 사직서 제출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을 거절하였고, 얼마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