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3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협의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협의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적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팀과 식음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년 34억 원, 2009년 약 3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10월 기준으로 96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보
임.
- 참가인 회사는 2008년 8월경부터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 5대 부문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완전도급으로 전환하기 시작
함.
-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는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여 도급전환이 유예되었고, 이들은 같은 경력의 도급회사 직원들보다 약 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2010. 8.경 잔여인력으로 인한 위장도급 등 법적 문제 예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잔여인력 12명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결정
함.
- 참가인 회사는 희망퇴직제 실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 20개월분 위로금 지급,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 전환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
함.
-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이나 배치전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법리: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인정
됨. 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고임금 단순업무 외주화 추세에 맞춰 완전도급화를 실현하고 고임금·비효율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서울호텔사업부가 상당한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
됨.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는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어 서울호텔사업부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해고회피 노력
- 법리: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 노력은 그 방법과 정도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협의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적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팀과 식음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년 34억 원, 2009년 약 3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10월 기준으로 96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보
임.
- 참가인 회사는 2008년 8월경부터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 5대 부문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완전도급으로 전환하기 시작
함.
-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는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여 도급전환이 유예되었고, 이들은 같은 경력의 도급회사 직원들보다 약 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2010. 8.경 잔여인력으로 인한 위장도급 등 법적 문제 예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잔여인력 12명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결정
함.
- 참가인 회사는 희망퇴직제 실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 20개월분 위로금 지급,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 전환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
함.
-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이나 배치전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법리: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인정
됨. 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고임금 단순업무 외주화 추세에 맞춰 완전도급화를 실현하고 고임금·비효율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서울호텔사업부가 상당한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