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502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어학원 강사 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결
판정 요지
어학원 강사 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9,571,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C 어학원', 'D 어학원', 'E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근로자는 2015. 1. 2.부터 2018. 6. 14.까지 회사에게 고용되어 위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7. 4. 5.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7. 11.경 근로자에게 학원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7. 12. 30.자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2018. 4. 23.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8. 4. 24. 복직
함.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18. 6. 1.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됨.
- 회사는 2018. 5. 11. 근로자에게 근무태만 및 사업주 협박 등을 이유로 2018. 6. 14.자로 다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8. 6. 15.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 3. 28. 근로자에게 2017. 12. 30.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 명목으로 7,313,698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학원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사용자'는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자를 포함
함.
- 판단:
- 해당 사안 학원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하에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
됨.
- 해고일 기준 1개월 동안 G, H, I, 원고, 그리고 회사의 배우자 F까지 5인이 근무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그러나 F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학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판정 상세
어학원 강사 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571,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 어학원', 'D 어학원', 'E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2015. 1. 2.부터 2018. 6.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7. 4. 5.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11.경 원고에게 학원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7. 12. 30.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8. 4. 24. 복직
함.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18. 6. 1.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됨.
-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근무태만 및 사업주 협박 등을 이유로 2018. 6. 14.자로 다시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8. 6. 15.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2017. 12. 30.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 명목으로 7,313,698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학원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사용자'는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자를 포함
함.
- 판단:
- 이 사건 학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경영 하에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
됨.
- 해고일 기준 1개월 동안 G, H, I, 원고, 그리고 피고의 배우자 F까지 5인이 근무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그러나 F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