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6
서울동부지방법원2018나221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18나22130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40,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경 서울 강동구 C 건물의 주차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회사는 위 C 건물의 입주민
임.
- 회사는 2016. 4. 16. 근로자에게 욕설하며 밀쳐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
힘.
- 회사는 해당 사안 폭행치상행위로 2017. 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3. 23. 확정
됨.
- 근로자는 2016. 4. 20. D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 '경추 전면 표재성 손상'으로 14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회사는 해당 사안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진료비 등 적극적 손해 주장
- 법리: 폭행치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진료비 등은 손해로 인정
함.
- 판단:
- 진료비 등 740,240원은 해당 사안 폭행치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함.
- 2016. 5. 21.부터 2016. 6. 6.까지의 H정형외과 입원진료비 706,210원은 상해진단서 내용(입원 불필요, 통상 외래진료) 및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척
함.
- 2017. 2. 16.부터 2018. 3. 15.까지 H정형외과 진료비 152,000원은 폭행치상행위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의 치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척
함.
- 인지대, 신체감정비, 송달료, 교통비 등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며,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배상을 구할 수 없어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
음. 급여 등 소극적 손해 주장
- 법리: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부상 자체가 해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수입 상실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6. 4. 30. 당시 근로자에게 주차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부상 자체가 해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불만 제기가 해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불만 제기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
음.
판정 상세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40,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경 서울 강동구 C 건물의 주차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C 건물의 입주민
임.
- 피고는 2016. 4. 16. 원고에게 욕설하며 밀쳐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
힘.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치상행위로 2017. 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3. 23. 확정
됨.
- 원고는 2016. 4. 20. D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 '경추 전면 표재성 손상'으로 14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진료비 등 적극적 손해 주장
- 법리: 폭행치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진료비 등은 손해로 인정
함.
- 판단:
- 진료비 등 740,240원은 이 사건 폭행치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함.
- 2016. 5. 21.부터 2016. 6. 6.까지의 H정형외과 입원진료비 706,210원은 상해진단서 내용(입원 불필요, 통상 외래진료) 및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척
함.
- 2017. 2. 16.부터 2018. 3. 15.까지 H정형외과 진료비 152,000원은 폭행치상행위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의 치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척
함.
- 인지대, 신체감정비, 송달료, 교통비 등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며,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배상을 구할 수 없어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