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결정 사립학교법제58조의2제1항단서및제3호위헌제청
핵심 쟁점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선고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고
함.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 정○○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되자, 학교법인 ○○학원에 의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
됨.
- 제청신청인 정○○은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
함.
- 제청신청인 황○○, 임○○, 김○○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자, 학교법인 ○○학원에 의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거 교수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제청신청인 황○○, 임○○, 김○○은 교수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위헌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이는 정식 기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크므로, 궁극적으로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리 배제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문제점: 약식명령 청구 사건 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사건의 경중이나 유죄 판결 개연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강제
함. 이는 경미한 과실범죄의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불합리
함.
- 절차적 문제: 징계 절차와 달리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해당 교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이 없
음. 이는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것
임.
- 기한의 불확실성: 직위해제처분의 기한이 판결 확정 시까지로 되어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정직 처분보다 더 불이익하고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
음.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
음.
-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제기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유죄로 추정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과하는 것과 같
음.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이익 처분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
함.
- 비례의 원칙 위반: 직위해제처분 제도의 목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
함.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 헌법재판소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1990.4.7. 개정 법률 제4226호)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판정 상세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선고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고
함.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 정○○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되자, 학교법인 ○○학원에 의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됨.
- 제청신청인 정○○은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
함.
- 제청신청인 황○○, 임○○, 김○○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자, 학교법인 ○○학원에 의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거 교수직위해제처분을 받음.
- 제청신청인 황○○, 임○○, 김○○은 교수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위헌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이는 정식 기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크므로, 궁극적으로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리 배제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문제점: 약식명령 청구 사건 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사건의 경중이나 유죄 판결 개연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강제
함. 이는 경미한 과실범죄의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불합리
함.
- 절차적 문제: 징계 절차와 달리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해당 교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이 없
음. 이는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것
임.
- 기한의 불확실성: 직위해제처분의 기한이 판결 확정 시까지로 되어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정직 처분보다 더 불이익하고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