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5393382 판결 기타(금전)
핵심 쟁점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대항 여부
판정 요지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대항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파산관재인인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회사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2. 24. 경기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5. 7. 29. 퇴직 후 한국저축은행에 입사, 2005. 12. 4. 퇴직
함.
- 근로자는 2005. 12. 5. 경기저축은행에 재입사하여 2012. 12. 28. 퇴직
함.
-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회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
- 근로자가 경기저축은행의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경기저축은행 또한 이를 알면서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 후 재입사시켜 계속 근로를 시켰
음.
-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
함.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대항 여부
- 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7조 제2항 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함.
- 파산채권자 모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인 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안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
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경우, 파산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로 보아 근로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파산 절차의 안정성과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임.
-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파산 절차의 법적 안정성 및 채권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후자의 가치를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대항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2. 24. 경기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5. 7. 29. 퇴직 후 한국저축은행에 입사, 2005. 12. 4. 퇴직
함.
- 원고는 2005. 12. 5. 경기저축은행에 재입사하여 2012. 12. 28. 퇴직
함.
-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
-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의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경기저축은행 또한 이를 알면서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 후 재입사시켜 계속 근로를 시켰
음.
-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
함.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대항 여부
- 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7조 제2항 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함.
- 파산채권자 모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
음.
- 따라서 원고는 파산관재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