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186
대전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105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취업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3.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담상담사, 지원자 등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8. 28. 참가인을 미승인 교육 참석,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업무수행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가,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2017. 9. 22. 복직시
킴.
- 근로자는 2018. 1. 30. 참가인에게 6가지 비위사실을 이유로 해고 통지(해당 해고처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근로자의 업무매뉴얼 미준수, 4개월간 지원자 업무 미이행, 단체 카카오톡방 악의적 글 게시, 미승인 교육 참석 등이 취업규칙 위반이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참가인의 비위사실 중 2개(업무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참여수당 오지급, 미승인 교육 참석)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4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해고처분이 인정되는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2 비위사실(허위보고):
- 참가인이 F대학교의 단체휴가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재택근무원을 제출하고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이를 허위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제2 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3 비위사실(성과급 미지급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 참가인이 2017. 9. 25.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5년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판단: 제3 비위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 제5 비위사실(내규 이해 부족과 저조한 성과):
-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나 워크숍 불참 사유가 나타나지 않
음. 또한, 참가인의 업무실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저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소명지시 불이행만으로 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판단: 제5 비위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 제6 비위사실(해당 사안 민원 관련 판단):
- 근로자가 직장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므로 위 법리가 유추적용
됨.
-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다른 회사 운영 및 참여자 모집 관련 의혹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근로자의 비리 고발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적인 불만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었더라도 민원 제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취업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3.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담상담사, 지원자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8. 28. 참가인을 미승인 교육 참석,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업무수행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가,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2017. 9. 22. 복직시
킴.
- 원고는 2018. 1. 30. 참가인에게 6가지 비위사실을 이유로 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처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의 업무매뉴얼 미준수, 4개월간 지원자 업무 미이행, 단체 카카오톡방 악의적 글 게시, 미승인 교육 참석 등이 취업규칙 위반이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참가인의 비위사실 중 2개(업무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참여수당 오지급, 미승인 교육 참석)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4개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인정되는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2 비위사실(허위보고):
- 참가인이 F대학교의 단체휴가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재택근무원을 제출하고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이를 허위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제2 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3 비위사실(성과급 미지급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 참가인이 2017. 9. 25.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5년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판단: 제3 비위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 제5 비위사실(내규 이해 부족과 저조한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