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6
서울고등법원2019나2049923
서울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19나2049923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821,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10. 30.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회사는 2019. 11. 28.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이후 사무처장 임금(월 4,165,000원)이 아닌 사원 임금(월 2,706,0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차액 1,459,000원(= 4,165,000원 - 2,706,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해당 사안 파면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근로자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임금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비위행위 조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배제 목적으로 의결된 것으로 판단
됨.
-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여전히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자의 임금은 대한체육회 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월 4,165,000원으로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
함.
- 대한체육회는 2018. 10. 10.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며 관리자급 인건비를 4,165,000원으로 통지하였고, 회사도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
함.
- 회사는 2018. 12. 28. 근로자와 2018. 10.분 임금을 사무처장 기준으로 4,165,000원으로 합의하고 지급
함.
- 2017. 10. 18.자 근로계약서상 임금 2,983,500원은 대한체육회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2018. 10. 10. 보조금 재개 이후의 임금 기준이 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821,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0. 30. 원고를 직위해제
함.
-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직위해제 이후 사무처장 임금(월 4,165,000원)이 아닌 사원 임금(월 2,706,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미지급 임금 차액 1,459,000원(= 4,165,000원 - 2,706,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임금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비위행위 조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배제 목적으로 의결된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원고의 임금은 대한체육회 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월 4,165,000원으로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