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과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과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은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감독관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에 따른 명령을 따른 법인 임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감사원이 원고 회사의 자동차검사소 운영실태를 조사, 검사원 20명이 불합격 차량을 합격 처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
힘.
-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에 위 검사원들의 해임 지시를 통보, 관할관청은 1980.11.7. 원고 회사에 해임 명령을
함.
-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들(전무이사, 상무이사)은 소정의 징계절차 없이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만을 근거로 1980.12.2. 위 검사원들을 해임
함.
- 해임당한 검사원 중 14명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여금, 퇴직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
음.
- 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46,596,658원 및 소송비용 2,174,240원을 지급
함.
- 원심은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해임 조치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사유의 해석
- 법리: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은 차량검사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임 조치
임. 업무수행상의 비행을 이유로 한 징계로서의 해임은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 법 제70조에 따라 행할 수 없
음.
- 판단: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닌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따라 해임 조치를 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제1항: 교통부장관은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차량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
음.
- 도로운송차량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 교통부장관은 위 해임명령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
함.
-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제140조: 검사요원의 업무수행능력 검정 및 그 결과 검사업무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교육, 교육 후에도 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규
정. 법인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의미
함.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은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
음.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하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임원에게 기대하기 어려
판정 상세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과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은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감독관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에 따른 명령을 따른 법인 임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감사원이 원고 회사의 자동차검사소 운영실태를 조사, 검사원 20명이 불합격 차량을 합격 처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
힘.
-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에 위 검사원들의 해임 지시를 통보, 관할관청은 1980.11.7. 원고 회사에 해임 명령을
함.
-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들(전무이사, 상무이사)은 소정의 징계절차 없이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만을 근거로 1980.12.2. 위 검사원들을 해임
함.
- 해임당한 검사원 중 14명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여금, 퇴직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
음.
- 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46,596,658원 및 소송비용 2,174,240원을 지급
함.
- 원심은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해임 조치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사유의 해석
- 법리: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은 차량검사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임 조치
임. 업무수행상의 비행을 이유로 한 징계로서의 해임은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 법 제70조에 따라 행할 수 없
음.
- 판단: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닌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따라 해임 조치를 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제1항: 교통부장관은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차량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