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서울고등법원2021누75360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1누75360 판결 전보명령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요지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7. 7. 24.부터 감사위원회 조사과 소속 조사담당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7. 16. 근로자를 여성가족정책실로 전보 조치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20. 7. 17.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20. 8.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됨.
- 회사는 2022. 3. 2. 근로자를 B시의회로 전출 명령함(2022. 3. 2. 전출 명령).
- 근로자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B시의회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 근로자가 해당 처분으로 전보된 후 2022. 3. 7.자로 B시의회로 전출되어 더 이상 해당 처분으로 전보된 B시 여성가족정책실 소속이 아
님.
- 근로자가 당초 해당 소로 이루고자 한 B시 감사위원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해당 처분뿐만 아니라 2022. 3. 2. 전출 명령도 취소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음.
- 2022. 3. 2. 전출 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취소소송 제기 등 불복이 불가능
함.
- 근로자는 2022. 3. 2. 전출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회에 걸쳐 B시의회로의 전입 신청을 한 사실, 피고 및 B시의회 측이 근로자의 전출·전입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을 여지가 있
음.
- 2022. 3. 2. 전출 명령 당시 근로자의 별도 전입 신청이 없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처분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고, 달리 근로자에게 해당 소를 유지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음.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4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1. 12. 7. 및 2021. 12. 21. 총 2회에 걸쳐 B시의회로의 전입 신청을 하였고, B시의회는 각 전입 탈락 통보를
판정 상세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7. 7. 24.부터 감사위원회 조사과 소속 조사담당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7. 16. 원고를 여성가족정책실로 전보 조치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20. 7. 17.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20. 8.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됨.
- 피고는 2022. 3. 2. 원고를 B시의회로 전출 명령함(2022. 3. 2. 전출 명령).
- 원고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B시의회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전보된 후 2022. 3. 7.자로 B시의회로 전출되어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전보된 B시 여성가족정책실 소속이 아
님.
-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로 이루고자 한 B시 감사위원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뿐만 아니라 2022. 3. 2. 전출 명령도 취소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음.
- 2022. 3. 2. 전출 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취소소송 제기 등 불복이 불가능
함.
- 원고는 2022. 3. 2. 전출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회에 걸쳐 B시의회로의 전입 신청을 한 사실, 피고 및 B시의회 측이 원고의 전출·전입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을 여지가 있
음.
- 2022. 3. 2. 전출 명령 당시 원고의 별도 전입 신청이 없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유지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