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57296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채권추심회사 위촉직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회사 위촉직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7. 7. 16.부터 2013. 4. 3.까지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직으로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업무를 담당하다 해촉
됨.
-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위촉계약서 내용: 근로자는 자유직업소득자 신분, 성과수수료 지급, 업무 수행시간·장소 미정, 제3자 대행 금지, 신원보증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회사의 지휘·감독: 회사는 지점장·팀장을 통해 업무연락 공문으로 업무지침을 전달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
함. 위촉직들을 대상으로도 매출 책임액 부여, 부진 매출조직 관리, 업적 증대 독려, 특별교육 실시, 매출 부진자 조치(해촉 포함) 등을 지시
함.
-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근로자는 영업팀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영업활동일지 확인, 영업실적 회의, 팀원 출근 확인, 토요일 근무 독려, 교육 및 연수 참여 등을 수행
함.
- 업무 환경: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실 컴퓨터 및 프로그램, 사무집기 등 비품을 이용
함.
- 보수: 기본급·고정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근속수당도 지급받
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 보험 가입은 없었
음.
- 종합 판단:
- 회사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 채권추심 방지 등 규제 준수를 위해 위촉직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 유인이
큼.
- 회사는 위촉직들에게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달 시 해촉 등 조치를 취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위촉직들은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위촉직들은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채권추심회사 위촉직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7. 7. 16.부터 2013. 4. 3.까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직으로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업무를 담당하다 해촉
됨.
-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위촉계약서 내용: 원고는 자유직업소득자 신분, 성과수수료 지급, 업무 수행시간·장소 미정, 제3자 대행 금지, 신원보증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의 지휘·감독: 피고는 지점장·팀장을 통해 업무연락 공문으로 업무지침을 전달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
함. 위촉직들을 대상으로도 매출 책임액 부여, 부진 매출조직 관리, 업적 증대 독려, 특별교육 실시, 매출 부진자 조치(해촉 포함) 등을 지시
함.
- 원고의 업무 수행: 원고는 영업팀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영업활동일지 확인, 영업실적 회의, 팀원 출근 확인, 토요일 근무 독려, 교육 및 연수 참여 등을 수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