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9.07.03
서울고등법원83나45372
서울고등법원 1989. 7. 3. 선고 83나4537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7. 10. 1.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고,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 이력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1987. 8. 22.부터 9. 1.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불법 농성을 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