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23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105
서울행정법원 2024. 9. 23. 선고 2020구합7310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정 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4. 27.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방통위 B국장으로 근무
함.
- 2019. 12. 30. 근로자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관련 사실조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다경품에 관한 사실조사를 사실상 중단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
됨.
- 회사는 2020. 1. 30.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20. 2. 3. 근로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4호(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
함.
- 관련 형사소송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
됨.
- 중앙징계위원회는 관련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징계의결을 보류하다가,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23. 12. 1.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12. 23. 근로자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 회사는 해당 처분이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임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해임처분 취소 시 감액된 연봉이 소급 지급되므로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목적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며,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 전액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액만 지급되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처분 이유 제시 여부 (절차적 하자)
-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어떠한 사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이유와 근거 역시 알았다고 보아야
함.
-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직위해제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직위해제 처분은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거나 기소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이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인하여 중징계처분이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4. 27.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방통위 B국장으로 근무
함.
- 2019. 12. 30. 원고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관련 사실조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다경품에 관한 사실조사를 사실상 중단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
됨.
- 피고는 2020. 1. 30.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20. 2. 3.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4호(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
함.
- 관련 형사소송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
됨.
- 중앙징계위원회는 관련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징계의결을 보류하다가,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23. 12. 1.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2. 23.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임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해임처분 취소 시 감액된 연봉이 소급 지급되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목적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며,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 전액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액만 지급되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처분 이유 제시 여부 (절차적 하자)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사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 역시 알았다고 보아야
함.
-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직위해제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