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15
창원지방법원2018나54078
창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54078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된 회사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된 회사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퇴직 위로금의 공익채권 확정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인 퇴직 위로금의 회생채권 확정 청구는 인용
함.
- 소송 총비용 중 1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4. 1.부터 B(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3. 31. 권고사직 요청을 받고 퇴직
함.
- B는 원고 퇴직 후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34호로 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
음.
- B의 관리인은 2018. 8.경 근로자가 해당 사안을 통해 회사에 대하여 구하는 3개월분 급여 상당액인 1,710만 원(월 570만 원 × 3개월)의 채권을 해당 사안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신고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퇴사하면서 업무용 차량 소유권 이전 및 해당 사안 채권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회사는 차량 소유권만 이전해주고 돈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위로금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3개월분 급여 상당액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 요청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
음.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은 정리해고 위로금 또는 해고 후 생계보장 보상금의 성격을 임금채권과 구분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공급받고, 부사장, 고문의 직함을 사용하며 월 5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제안에 따라 상호협의한 액수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되는 경우에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사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퇴직 위로금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3개월분 급여 상당액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인 해당 사안 채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된 회사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퇴직 위로금의 공익채권 확정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퇴직 위로금의 회생채권 확정 청구는 인용
함.
-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1.부터 B(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3. 31. 권고사직 요청을 받고 퇴직
함.
- B는 원고 퇴직 후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34호로 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
음.
- B의 관리인은 2018. 8.경 원고가 이 사건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3개월분 급여 상당액인 1,710만 원(월 570만 원 × 3개월)의 채권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신고
함.
- 원고는 피고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퇴사하면서 업무용 차량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차량 소유권만 이전해주고 돈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위로금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3개월분 급여 상당액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 요청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
음.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은 정리해고 위로금 또는 해고 후 생계보장 보상금의 성격을 임금채권과 구분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업무용 자동차를 공급받고, 부사장, 고문의 직함을 사용하며 월 5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 원고가 별도로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제안에 따라 상호협의한 액수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되는 경우에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