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07
부산지방법원2023노535
부산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노53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당 사안 조합의 조합장으로, 2020. 10. 8.경부터 D에 대한 해고 절차가 진행되어 퇴직금 지급의 필요성이 예견되었
음.
- 피고인은 2020. 11. 28.경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검사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 조각 사유
- 쟁점: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은,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거나,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됨.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았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의 인정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임.
-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와 자금 사정 악화의 불가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
함.
-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책임 조각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음.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2020. 10. 8.경부터 D에 대한 해고 절차가 진행되어 퇴직금 지급의 필요성이 예견되었
음.
- 피고인은 2020. 11. 28.경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검사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 조각 사유
- 쟁점: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은,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거나,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됨.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았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의 인정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임.
-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와 자금 사정 악화의 불가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
함.
-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책임 조각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