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9.04.27
대법원99두20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만으로는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로, 1995. 6. 12. 대표회의와 2년 계약을 체결
함.
- 1996. 12. 16. 대표회의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과장 1명과 여사무원 1명 감원을 결정
함.
- 1996. 12. 18. 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감원 결정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참가인(과장 직급)에게 해고예고를
함.
- 1996. 12. 31.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고
함.
- 근로자는 대표회의의 감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이나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
- 해고회피 노력: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 근로자는 대표회의의 감원 요청이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의 해고권 행사의 내부적인 절차 또는 참작사유에 불과하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상 긴박한 사정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흔적이 없으며, 다른 아파트단지나 본사로의 전근 등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의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
함.
- 특히, 특정 사업부문의 손실이나 외부 요청만으로는 기업 전체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관리소나 본사로의 전근 등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만으로는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로, 1995. 6. 12. 대표회의와 2년 계약을 체결
함.
- 1996. 12. 16. 대표회의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과장 1명과 여사무원 1명 감원을 결정
함.
- 1996. 12. 18.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감원 결정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참가인(과장 직급)에게 해고예고를
함.
- 1996. 12. 31.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
함.
- 원고는 대표회의의 감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이나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
- 해고회피 노력: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 원고는 대표회의의 감원 요청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해고권 행사의 내부적인 절차 또는 참작사유에 불과하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상 긴박한 사정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