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56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54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판정 요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9. 입사한 참가인을 2015. 10. 31. 1차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2. 15. 복직되었고, 원고는 2016. 2. 17. 참가인이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