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3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52374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방사선사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수수 및 감사자료 제출 거부
판정 요지
방사선사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수수 및 감사자료 제출 거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1. 1. 피고 산하 서울적십자병원 방사선과에 신규채용되어 근무
함.
- 2007. 1. 1.부터 해당 사안 병원 진료부 영상의학과 방사선검사실의 B으로 재직
함.
- 피고 감사실은 익명 제보에 따라 2015. 12. 30.부터 2016. 1. 29.까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중징계처분을 요구
함.
- 해당 사안 병원 병원장은 2016. 3. 11. 근로자를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사안 병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3. 16.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해당 사안 병원 병원장은 2016. 3. 18. 회사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하였고, 2016. 3. 23.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요청
함.
- 회사는 2016. 3. 31.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함.
-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조영제 납품업자에게 부서회식 비용을 전가하고(징계사유1), 감사요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임(징계사유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징계사유1(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수수)에 대하여:
- 법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회사의 직원운영규정 제32조, 임직원행동강령 및 행위기준 제32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조영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충분한 비위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조영제 납품업체로부터 회식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주장은,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2의3 4. 제품설명회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용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유 없
음.
- 근로자가 방사선사로서 약품 결정권이 없다는 주장도, 규정 위반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유1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징계사유2(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하여:
- 법리: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비위사실 조사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음. 또한, 구체적인 규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골프 및 해외여행 접대 민원이 제기되어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징계사유2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위반한 행위인지 회사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2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판정 상세
방사선사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수수 및 감사자료 제출 거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 1. 피고 산하 서울적십자병원 방사선과에 신규채용되어 근무
함.
- 2007. 1. 1.부터 이 사건 병원 진료부 영상의학과 방사선검사실의 B으로 재직
함.
- 피고 감사실은 익명 제보에 따라 2015. 12. 30.부터 2016. 1. 29.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중징계처분을 요구
함.
- 이 사건 병원 병원장은 2016. 3. 11. 원고를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병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3. 16.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이 사건 병원 병원장은 2016. 3. 18. 피고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하였고, 2016. 3. 23.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조영제 납품업자에게 부서회식 비용을 전가하고(징계사유1), 감사요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임(징계사유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징계사유1(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수수)에 대하여:
- 법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피고의 직원운영규정 제32조, 임직원행동강령 및 행위기준 제32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조영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충분한 비위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조영제 납품업체로부터 회식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주장은,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2의3 4. 제품설명회 제2호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용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유 없
음.
- 원고가 방사선사로서 약품 결정권이 없다는 주장도, 규정 위반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유1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