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265
대전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합1032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10.경 입사하여 2001. 6.경 퇴직 후 2003. 3.경 재입사
함.
- 참가인은 2017. 4. 19. 징계해고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2017. 8. 11. 복직
함.
- 근로자는 2017. 8.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4, 5, 7, 8, 9)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1, 3, 4, 5, 7, 8, 9)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회사 비방): 참가인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2 (업무 태만):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3 (동료에게 음주 강요 및 업무 전가): 동료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4 (고객 앞에서 동료에게 폭언): 동료 및 외부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5 (동료에게 폭언 및 욕설):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6 (배우자의 회사 직원 폭언): 배우자는 근로자의 직원이 아니고, 참가인이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7 (상급자에게 폭언 및 욕설): 동료들의 진술서 및 증언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8 (상급자에게 고성 및 삿대질):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9 (SNS에 회사 비방 글 게시): 참가인이 페이스북에 근로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2, 6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1, 3, 4, 5, 7, 8, 9)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10.경 입사하여 2001. 6.경 퇴직 후 2003. 3.경 재입사
함.
- 참가인은 2017. 4. 19. 징계해고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2017. 8. 11. 복직
함.
- 원고는 2017. 8.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4, 5, 7, 8, 9)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1, 3, 4, 5, 7, 8, 9)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회사 비방): 참가인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2 (업무 태만):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3 (동료에게 음주 강요 및 업무 전가): 동료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4 (고객 앞에서 동료에게 폭언): 동료 및 외부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5 (동료에게 폭언 및 욕설):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징계사유 6 (배우자의 회사 직원 폭언): 배우자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고, 참가인이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