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757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CCTV 설치 및 인건비 임의 회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CCTV 설치 및 인건비 임의 회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이자 D 교육연구소 초대 소장
임.
- 2016년 2월경 E 연구원은 교육연구소 내 CCTV 설치 사실을, F 연구원은 인건비 현금 반납 사실을 참가인에게 제보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 2월 처분을 하였으나, 회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6. 11. 30. 재차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6.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결을
함.
- 참가인은 2016. 12. 1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2017. 2. 20. 근로자에게 CCTV 설치 및 인건비 임의 회수를 사유로 정직 2월 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하였으나 2017. 5.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 존재 여부:
- CCTV 설치 징계사유: 교육연구소 운영규정상 CCTV 설치 권한은 사범대학장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임의 설치 권한이 없
음. E 연구원은 CCTV 설치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동의를 강요하였고, 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뢰할 수 없
음.
- 연구원 인건비 임의 회수 징계사유: F의 사직 처리 과정에서 G이 임의로 사직서 제출일을 조작하여 월급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H은 근로자의 요구임을 밝히며 F에게 원고 개인 계좌로 인건비 반환을 요청
함. 근로자가 이를 지시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주장은, G이 회계시스템 마감을 이유로 인건비 반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지 않은 점, 개인 계좌로 반환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CCTV 설치 및 인건비 회수 행위는 고의적인 비위이며, 과실로 볼 수 없
음.
- CCTV 설치는 연구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E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
음. 정보유출 방지 목적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
움.
- 연구원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반환받은 행위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연구원들에게 책임을 전가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절차상 하자 유무:
- 직위해제처분일(2016. 11. 30.)로부터 13일 후인 2016. 12. 13. 통보받은 정도의 간격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수의 CCTV 설치 및 인건비 임의 회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이자 D 교육연구소 초대 소장
임.
- 2016년 2월경 E 연구원은 교육연구소 내 CCTV 설치 사실을, F 연구원은 인건비 현금 반납 사실을 참가인에게 제보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 2월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6. 11. 30. 재차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6. 원고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결을
함.
- 참가인은 2016. 12. 1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2017. 2. 20. 원고에게 CCTV 설치 및 인건비 임의 회수를 사유로 정직 2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하였으나 2017. 5.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 존재 여부:
- CCTV 설치 징계사유: 교육연구소 운영규정상 CCTV 설치 권한은 사범대학장에게 있으며, 원고에게는 임의 설치 권한이 없
음. E 연구원은 CCTV 설치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원고는 동의를 강요하였고, 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뢰할 수 없
음.
- 연구원 인건비 임의 회수 징계사유: F의 사직 처리 과정에서 G이 임의로 사직서 제출일을 조작하여 월급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H은 원고의 요구임을 밝히며 F에게 원고 개인 계좌로 인건비 반환을 요청
함. 원고가 이를 지시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주장은, G이 회계시스템 마감을 이유로 인건비 반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지 않은 점, 개인 계좌로 반환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CCTV 설치 및 인건비 회수 행위는 고의적인 비위이며, 과실로 볼 수 없
음.
- CCTV 설치는 연구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E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