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03
청주지방법원2015구합504
청주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1.부터 'B병원'을 운영
함.
- D는 2009. 8. 17. 해당 사안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외래 원무과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0. 1. D를 외래 원무과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을
함.
- D는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4. 12. 30.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D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5. 1. 29.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5. 2. 16. D를 2015. 2. 23.자로 병동 간호과에서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5. 3. 5. 회사에게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 통보를 하였으나, 회사는 D가 여전히 오후 시간에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지시받고 있어 실질적인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15. 4. 9.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하고, 2015. 4. 20.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실질적 이행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어야
함.
-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해당 사안 구제명령은 D를 원무과 외래근무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임에도,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과 동시에 D로 하여금 오후 근무시간에는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업무 시간의 절반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함.
-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 당시 D로 하여금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병행하도록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 이후 바로 직원을 채용하여 D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맡도록 하였
음.
- 근로자가 D에게 부여한 오후 근무시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가 이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하여 D에게 아무런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에 따라 D를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후 근무시간에 병동 간호과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 것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부터 'B병원'을 운영
함.
- D는 2009. 8. 17. 이 사건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외래 원무과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0. 1. D를 외래 원무과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원전보명령)을
함.
- D는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D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5. 2. 16. D를 2015. 2. 23.자로 병동 간호과에서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D가 여전히 오후 시간에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지시받고 있어 실질적인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5. 4. 9.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5. 4. 20.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실질적 이행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어야
함.
-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구제명령은 D를 원무과 외래근무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과 동시에 D로 하여금 오후 근무시간에는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업무 시간의 절반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함.
-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 당시 D로 하여금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병행하도록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원전보명령 이후 바로 직원을 채용하여 D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맡도록 하였
음.
- 원고가 D에게 부여한 오후 근무시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가 이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하여 D에게 아무런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