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3.31
인천지방법원2014가합2781
인천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가합2781 판결 합의금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61,809,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관리이사, D은 피고 회사 회사원
임.
- D은 근로자가 자신의 욕을 하고 월급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0. 5. 21.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칼로 근로자를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이로 인해 근로자는 좌 상완부 내측 자상, 좌 상완동맥 및 정맥 파열, 좌 정중신경 파열, 좌 척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
음.
- D은 해당 사안 불법행위로 징역 4년의 살인미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10.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5,730,130원, 장해급여 36,286,110원, 요양급여 9,560,990원을 지급받
음.
-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2013. 12. 19. 300만 원, 2013. 12. 31. 5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청구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2013. 12. 18. 해당 사안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139,487,264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여 미지급 합의금 131,487,2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D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의 불법행위가 피고 회사 건물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월급 인상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동기가 되었으므로, D의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판단
함.
- 또한, 회사가 직장 내 근로자 관계를 원만하게 지시,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임.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책임의 제한
- 법원은 해당 사안 불법행위가 개인 간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고, 회사가 모든 고의적 폭행을 예견하고 방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손해의 50%로 제한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1,809,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관리이사, D은 피고 회사 회사원
임.
- D은 원고가 자신의 욕을 하고 월급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0. 5. 21.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칼로 원고를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이로 인해 원고는 좌 상완부 내측 자상, 좌 상완동맥 및 정맥 파열, 좌 정중신경 파열, 좌 척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
음.
- D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징역 4년의 살인미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2013. 10.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5,730,130원, 장해급여 36,286,110원, 요양급여 9,560,990원을 지급받
음.
-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2013. 12. 19. 300만 원, 2013. 12. 31. 5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청구의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2013. 12. 18.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139,487,264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여 미지급 합의금 131,487,2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D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의 불법행위가 피고 회사 건물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하였고, 원고에 대한 월급 인상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동기가 되었으므로, D의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판단
함.
- 또한, 피고가 직장 내 근로자 관계를 원만하게 지시,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