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2
서울고등법원2022누33424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33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일인 2019. 9. 30.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당일 오후 본사 호출을 받고 상경하여 참가인의 F 이사, D 대리와 면담
함.
- 면담에서 F 이사, D 대리는 약 1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탈락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근로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회사 근무에 대한 미련을 내비
침.
- 면담 시작 1시간 후, 참가인 측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작업이라며 사직서 양식과 퇴직자 체크리스트를 건네주며 작성을 요구
함.
- 근로자는 D 대리가 불러주는 대로 인적사항, 사직일, 사직사유('수습기간 종료')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참가인 측은 즉석에서 근로자의 휴대용 비품을 반납하도록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2시간 만에 D 대리에게 전화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며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히고, 참가인 직원에게도 비자발적 작성 및 수습평가 부당성을 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참가인 측은 근로자에게 사직 여부 선택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고, 근로자는 미처 사직의 진의를 형성하거나 유불리를 심사숙고할 겨를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참가인은 본계약 체결 거부에 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향후 부당해고 다툼 시 방어하기 용이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문제 발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회 상실 등 불이익이
큼.
- 근로자의 연령,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없고, 사직사유를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으며, 당일 급하게 호출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과 본계약 체결 거부 통보 간의 유불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숙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 사직서 제출 직후 근로자가 즉시 철회 의사를 밝히고 비자발성을 토로한 행동은 진정한 사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외형상 자발적인 의원면직의 형태를 띠더라도, 그 제출 경위와 전후 사정, 당사자 간의 이해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진의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습기간 종료일인 2019. 9. 30.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당일 오후 본사 호출을 받고 상경하여 참가인의 F 이사, D 대리와 면담
함.
- 면담에서 F 이사, D 대리는 약 1시간 동안 원고가 수습평가에서 탈락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회사 근무에 대한 미련을 내비
침.
- 면담 시작 1시간 후, 참가인 측은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작업이라며 사직서 양식과 퇴직자 체크리스트를 건네주며 작성을 요구
함.
- 원고는 D 대리가 불러주는 대로 인적사항, 사직일, 사직사유('수습기간 종료')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참가인 측은 즉석에서 원고의 휴대용 비품을 반납하도록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2시간 만에 D 대리에게 전화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며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히고, 참가인 직원에게도 비자발적 작성 및 수습평가 부당성을 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참가인 측은 원고에게 사직 여부 선택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고, 원고는 미처 사직의 진의를 형성하거나 유불리를 심사숙고할 겨를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참가인은 본계약 체결 거부에 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향후 부당해고 다툼 시 방어하기 용이한 반면, 원고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문제 발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회 상실 등 불이익이
큼.
- 원고의 연령,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없고, 사직사유를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으며, 당일 급하게 호출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과 본계약 체결 거부 통보 간의 유불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숙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 사직서 제출 직후 원고가 즉시 철회 의사를 밝히고 비자발성을 토로한 행동은 진정한 사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