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5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5급 대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2. 12. 16. 참가인으로부터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22. 12. 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23.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5.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7. 11.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3. 8. 4.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 근로자는 2024. 2. 27. 이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근로자는 2023. 8. 4.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24. 2. 27.에야 비로소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회사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
함.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를 할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
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
음. 검토
-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존재하므로, 소송 제기 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특히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하므로, 행정심판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5급 대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12. 16. 참가인으로부터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2. 12. 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23.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5.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7. 11.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8. 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 원고는 2024. 2. 27.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원고는 2023. 8. 4.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24. 2. 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