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6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0731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2073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원의 동종업체 설립 및 이직 권유 행위가 해고 사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인정된 사건
판정 요지
직원의 동종업체 설립 및 이직 권유 행위가 해고 사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인정된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4. 24. 피고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부장 직급까지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03. 11. 20. 설립되어 외국인 감독관의 국내 정착 및 업무 보조인력 수급 등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C 프로젝트 수주에 공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5. 3. 근로자에게 C 프로젝트 순이익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13. 10. 11. 피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4. 4. 21.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은 근로자를 추궁하였고, 근로자는 개인 자료를 삭제하고 소지품을 챙겨 퇴사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2014. 4. 28. 근로자에게 10일 이내 답변이 없으면 자진 사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처리 예정 및 의견 제시 요청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위 요청서에 답변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14. 5.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14. 6. 18. 퇴직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4. 8.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모두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퇴사가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진 사직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자진 사직인지는 관련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 4. 21. 동종 업체 설립 관련 추궁을 당하자 회사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사직처리 예정 통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지급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지 약 10일 후인 2014. 5. 2. 피고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함.
- 근로자는 2014. 4. 21. 이전부터 피고 회사 직원 5명을 설득하여 새로 설립할 회사로의 이직을 권유하는 등 주식회사 I 설립을 준비해
옴.
-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
움.
-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했다는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직원의 동종업체 설립 및 이직 권유 행위가 해고 사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인정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24. 피고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부장 직급까지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03. 11. 20. 설립되어 외국인 감독관의 국내 정착 및 업무 보조인력 수급 등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업을 영위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C 프로젝트 수주에 공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5. 3. 원고에게 C 프로젝트 순이익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2013. 10. 11. 피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4. 4. 21.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은 원고를 추궁하였고, 원고는 개인 자료를 삭제하고 소지품을 챙겨 퇴사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2014. 4. 28. 원고에게 10일 이내 답변이 없으면 자진 사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처리 예정 및 의견 제시 요청서를 발송
함.
- 원고는 위 요청서에 답변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14. 5.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14. 6. 18.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4. 8.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퇴사가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자진 사직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자진 사직인지는 관련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4. 21. 동종 업체 설립 관련 추궁을 당하자 회사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직처리 예정 통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지급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