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7.20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3719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10371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효력,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효력,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0,983,030원과 퇴직금 540,026,250원을 포함한 총 571,00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2. 3. 21.부터 2015. 4. 30.까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4. 5. 7. 근로자를 부사장에서 이사로 직위 변경하고, 2014. 10. 13. 기술연구소장 보직을 해임
함.
- 회사는 2014. 10.부터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2015. 2. 13.부터는 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임원인사규정 및 정관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을 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적법성
-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8조는 '임원의 보직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는 '임원의 보수, 정년 또는 임기, 퇴직금, 퇴임 후의 예우 등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보직 변경 및 보수 삭감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
함.
-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는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결정해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D 퇴사 후에도 근로자와 C 2명이 이사로 재직한 사실, 임원인사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이 이사회 존재를 전제로 결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에서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주주 이익을 반영해야 하며, 상법 제383조 역시 이사의 선임, 해임, 보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예외를 두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임원의 보직 변경 및 보수 삭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회사가 임원인사규정에 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당 사안 보직 변경과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미지급 임금 청구
- 회사가 보직 변경 및 2015. 2. 13.자 급여 삭감을 이유로 30,983,0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30,98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퇴직금 청구
-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과 급여 삭감이 효력이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540,02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02. 3. 21.부터 2008. 10. 30.까지 기간에도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효력,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983,030원과 퇴직금 540,026,250원을 포함한 총 571,00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2. 3. 2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4. 5. 7. 원고를 부사장에서 이사로 직위 변경하고, 2014. 10. 13. 기술연구소장 보직을 해임
함.
- 피고는 2014. 10.부터 원고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2015. 2. 13.부터는 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지급
함.
- 원고는 피고가 임원인사규정 및 정관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을 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적법성
-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8조는 '임원의 보직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는 '임원의 보수, 정년 또는 임기, 퇴직금, 퇴임 후의 예우 등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이 사건 보직 변경 및 보수 삭감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
함.
- 피고는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는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결정해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D 퇴사 후에도 원고와 C 2명이 이사로 재직한 사실, 임원인사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이 이사회 존재를 전제로 결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에서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주주 이익을 반영해야 하며, 상법 제383조 역시 이사의 선임, 해임, 보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예외를 두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임원의 보직 변경 및 보수 삭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가 임원인사규정에 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직 변경과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미지급 임금 청구
- 피고가 보직 변경 및 2015. 2. 13.자 급여 삭감을 이유로 30,983,0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