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7005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방식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방식 #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방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자들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 상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1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지훈외 1인)
[피고]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외 1인)
[변론종결] 2009. 3. 25.
[주 문]
- 피고는 가. 원고 3, 5, 17, 8, 9, 16, 10, 18, 13, 15에게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인용액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3.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에게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인용액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4.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3, 5, 17, 8, 9, 16, 10, 18, 13, 1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및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원고들은 피고가 할당한 채권을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피고가 제공한 집기·비품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된 일자에 임금을 지급받았으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피고가 강자 입장에서 원고들을 4대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 임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에 의하여 구애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도급 내지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원고들은 그간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보수도 오로지 채권회수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을 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간에는 물론 매 지급기간 별로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2008. 12.의 경우 ‘전문직’ 총 939명 중 최상위는 16,197,519원이고 최하위는 0원), 도급 또는 위임한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존재하는 구속과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에 기한 구속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피고에 의한 구속력 행사는 도급인 내지 위임인의 업무통제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4대 보험료의 지급대상도 아니었고 또한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퇴직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는 이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서는 안 되고, 견해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수수료로는 퇴직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분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때에는 퇴직자가 추심업무가 종결되었던 내역 통보를 퇴직하는 달로 미루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피고가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수령, 관련인의 소재탐지,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하고(2조), 계약기간은 11개월로 하되 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되며(3조),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업무의 성격상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임명한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4조),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5조), 피고의 허가 없이는 다른 특수채권 또는 일반채권에 관하여 신용정보를 조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제2조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6조), 피고는 별도로 정하는 ‘전문직’ 사원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매월 6일부터 익월 5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고(7조), 원고들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