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1.17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271
서울행정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192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허위 등록금 영수증 발급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허위 등록금 영수증 발급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1. 20. C대학교에 입사하여 일반직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2. 11. 23. 등록금을 미납한 외국인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되었
음.
- 참가인은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 참가인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 사증연장 및 체류문제 상담 업무를 담당
함.
-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공표 후 유학생 이탈률 관리가 국제교육원의 주요 업무가
됨.
- 참가인은 2011년 1학기 부원장의 구두 재가를 받아, 2학기 이후에는 재가 없이 등록금 미납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함.
- 근로자는 2012. 1. 16.부터 2012. 1. 27.까지 국제교육원 학사관리 부실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등록금 미납 유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사실 등을 발견
함.
- 근로자는 2012. 4. 9.부터 2012. 4. 13.까지 자체 감사팀에서 2011년도 결산감사 및 국제교육원 조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 부실, 학사관리 및 등록금 수납 관리 부실, 등록금납부서 허위 제출 사실을 적발
함.
- 참가인은 감사 중 미수납 등록금 수납을 위해 노력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학생 E의 등록금 200만 원을 대납
함.
- 근로자는 2012. 8. 3. 직원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
함.
- 징계위원회에서 국제교육원 전 부원장 G은 등록금 미납 유학생의 사증연장을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 원장 I과 J는 그러한 관행이 없었다고 진술
함.
- 징계위원회는 2012. 10. 8.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총무팀 D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2. 10. 23. 재심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2012. 11. 23. '해임' 처분을 확정 통보
함.
판정 상세
허위 등록금 영수증 발급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1. 20. C대학교에 입사하여 일반직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2. 11. 23. 등록금을 미납한 외국인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되었
음.
- 참가인은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 참가인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 사증연장 및 체류문제 상담 업무를 담당
함.
-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공표 후 유학생 이탈률 관리가 국제교육원의 주요 업무가
됨.
- 참가인은 2011년 1학기 부원장의 구두 재가를 받아, 2학기 이후에는 재가 없이 등록금 미납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함.
-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2. 1. 27.까지 국제교육원 학사관리 부실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등록금 미납 유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사실 등을 발견
함.
- 원고는 2012. 4. 9.부터 2012. 4. 13.까지 자체 감사팀에서 2011년도 결산감사 및 국제교육원 조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 부실, 학사관리 및 등록금 수납 관리 부실, 등록금납부서 허위 제출 사실을 적발
함.
- 참가인은 감사 중 미수납 등록금 수납을 위해 노력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학생 E의 등록금 200만 원을 대납
함.
- 원고는 2012. 8. 3. 직원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
함.
- 징계위원회에서 국제교육원 전 부원장 G은 등록금 미납 유학생의 사증연장을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 원장 I과 J는 그러한 관행이 없었다고 진술
함.
- 징계위원회는 2012. 10. 8.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총무팀 D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