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62782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17. 11. 7.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제1~5징계사유)로 해임 의결
됨.
- 2017. 11. 13. 참가인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24.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입견 및 기피신청권 미고지 여부가 절차적 위법을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1항은 해당 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은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을 규정하나, 사전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 교감 선생님이 선입견을 가졌더라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징계대상자에게 기피신청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희롱,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판단:
- 제1~3징계사유 (E 학생 관련):
- E 학생의 일관된 진술(가슴 사이즈 질문, 신체접촉, 포옹)이 신빙성 있
음.
- 근로자의 '마네킹 가슴 사이즈 질문' 주장은 미성년 여학생에게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가 E 학생에게 보낸 '팔뚝 부딪힐 때마다 깜짝 놀람', '좋았는데' 등의 메시지는 신체접촉이 E 학생의 가슴 부위였음을 시사하며,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
함.
- E 학생이 근로자의 메시지로 심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
됨.
- E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번호로 연락 시도한 행위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판정 상세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17. 11. 7.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제1~5징계사유)로 해임 의결
됨.
- 2017. 11. 13. 참가인 이사장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24.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입견 및 기피신청권 미고지 여부가 절차적 위법을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1항은 해당 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은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을 규정하나, 사전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 교감 선생님이 선입견을 가졌더라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징계대상자에게 기피신청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희롱,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