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2
서울고등법원2018누71559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71559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 1급 부장 직위의 직원으로, 2017. 6. 2. 상급자인 G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해당 사안 업무지시를 거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18. 8. 10. 해당 사안과 별개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고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앞선 징계처분이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해고되었으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 징계처분이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업무지시 거부 부분)
- 법리: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해당 사안 업무지시의 정당성: 코트라(KOTRA)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PDF 파일을 사용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업무 범위: 근로자는 대외협력관으로서 해당 사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필요한 인력 협조 요청 및 타 부서와의 협력 요청도 업무에 포함
됨. PDF 파일 업로드를 위한 기술적 업무 요청도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속
함.
- 근로자의 과거 행태: 근로자는 과거에도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왔
음.
- 다른 업무 수행 여부: 다른 특임업무를 완료했거나 베트남 기업 정보 정리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안 업무지시 거부가 정당화되지 않
음.
- 결론: 해당 사안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판정 상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소속 1급 부장 직위의 직원으로, 2017. 6. 2. 상급자인 G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이 사건 업무지시를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8. 8. 10. 이 사건과 별개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앞선 징계처분이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가 해고되었으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2. 징계사유의 정당성 (업무지시 거부 부분)
- 법리: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업무지시의 정당성: 코트라(KOTRA)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PDF 파일을 사용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 원고는 대외협력관으로서 이 사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필요한 인력 협조 요청 및 타 부서와의 협력 요청도 업무에 포함